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3일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 동의서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연대보증에 대한 환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계는 관례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이름을 기입하는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유지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서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 있다.
조동한 삼성서울병원 원무입원팀장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환자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자의 입원서류가 간소화돼 편의성과 환자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새 동의서에 공정위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적용해 입원서류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직원 안내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새 동의서가 공인된 약정조항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동의서 겉면에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를 부착했다.
이 병원은 1995년에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해 환자서비스 강화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