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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제, 10~18세 건강보험 지원 한시적 확대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12-20 19:41:29
  • 수정 2016-12-29 1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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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제비 30% 인하 … 인플루엔자 주의보 해제될 때까지 적용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10~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한국로슈의 ‘타미플루’·한미약품의 ‘한미플루’(성분명 오셀타마비르, oseltamivir)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리렌자로타디스크’(성분명 자나미비르, zanamivir)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 합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은 사람에만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이 지원됐다. 급여가 적용된 고위험군은 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 9세 이하 소아(리렌자로타디스크는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자 등이다.

이번 조치로 10~18세 독감 환자는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타미플루는 2만5860원(10캡슐 기준)에서 7758원으로, 한미플루는 1만9640원에서 5892원으로, 리렌자로타디스크는 2만2745원에서 6824원으로 약제비 부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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