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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보존제 원료 5종 사용기준 강화 … ‘페닐살리실레이트’ 사용금지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11-22 21:20:10
  • 수정 2016-11-25 1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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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페닐-2-올, 클림바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염산폴리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의 원료인 페닐살리실레이트(Phenyl Salicylate) 사용금지 및 비페닐-2-올(o-페닐페놀) 등 4종의 사용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살균보존제 성분의 페닐살리실레이트는 그동안 화장품에 1% 이하로 첨가할 수 있었으나 사용이 금지된다.
비페닐-2-올은 현행 0.2% 이하에서 0.15% 이하로,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 이하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 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및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염산폴리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PHMB)는 현행 0.3% 이하에서 0.05% 이하로 사용기준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첨가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위해성 평가 결과와 미국·유럽 등 외국의 사용기준 변경 조치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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