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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양승조 의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법안 발의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11-08 18:44:56
  • 수정 2016-11-28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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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암검진 통해 암 진단받지 않더라도 치료비 지원 가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 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금까지는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치료비가 지원됐다. 이로 인해 암검진사업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별도 검진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2015년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4338억원으로 2014년보다 3.6% 증가했다”며 “국민들이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하는 질환으로 암이 1위(13.6%)로 지목됐으며 그 이유로 의료비 부담(36.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암 진료비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은 상황에서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 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법안으로 많은 암 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하며 암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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