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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시행 두달 맞는 노인 촉탁의제도, 의료사고 책임 불분명 등 우려도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11-07 00:36:08
  • 수정 2016-11-07 1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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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과 의료시설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 원격진료 논란도 여전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등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의학회는 6일 서울 종로 나인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5차 추계학회에서 개선된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학회는 “촉탁의 제도는 새로운 진료영역의 확장 등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개선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제도 시행전부터 보건복지부와 의협에 요양시설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병원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게 하고 요양시설에 의료시설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 지급체계를 간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촉탁의 교육은 유관학회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도입 초부터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우려를 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촉탁의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도의 진료공간’에서 진료하고 수급자 진료는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하는 내용을 신설했는데 이는 원격의료 시행과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병원화’ 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촉탁의 활동비용은 초진 1만4410원, 재진 1만300원으로 의원급 외래환자의 초·재진료와 동일하다. 방문비는 5만3000원이다. 촉탁의 1인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 진찰비를 산정할 수 있고,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은 월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방문비용은 촉탁의 수를 불문하고 시설 당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수급자 50인 초과 시설의 경우 월 3회까지다. 시설에 촉탁의가 3인 이상인 경우 촉탁의 당 월 1회 산정으로 제한된다. 한 명의 촉탁의가 여러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숫자와 무관하게 촉탁의 당 월 2회까지 산정한다. 수급자 50인 초과 시설에 1인의 촉탁의가 활동하는 경우엔 월 3회까지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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