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물수건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위생용품 관리법’을 최종 검토했으며 내달 초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복지부·산업부 등과 범부처 협업팀을 구성해 입법 전후 관리체계를 업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안전·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및 시설기준,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낡은 규제가 개선된다. 또 입법 전이라도 내년 하반기에 전산 수입신고제도를 도입해 수입신고 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