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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적자기업 인수에 혈세 낭비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10-13 17:16:36
  • 수정 2016-10-31 1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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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메디컬홀딩스 4년간 11억 적자 … 진흥원 기획이사가 대표 겸직, 현행법 위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년간 적자를 내고 있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라는 기업을 사들이는 데 정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안산단원구갑)은 13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의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인수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코리아메디컬홀딩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4년간 민간경상보조금 45억원을 지원받고도 당기순이익에서 11억원 이상 적자를 냈다. 김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주식 매수현황’에 따르면 진흥원은 자체 적립금을 통해 코리아메디컬홀딩스 주식을 2013년 4만주, 2014년 3만주, 2015년 8만8292주씩 매수해 현재 5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진흥원 기획이사가 코리아메디컬홀딩스 대표를 겸직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정관 제28조(임·직원의 겸직제한)’에 따르면 원장, 기획이사, 직원 등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두 기관간 업무 영역이 중복되는 점도 지적됐다.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주된 업무는 정부간 협력사업 수행, 현지 네트워크 확보, 의료 진출사업 제안서 작성 등으로 보건산업진흥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2014년부터 단 3건의 수주 실적만을 올려 사실상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김명연 의원은 “진흥원과 업무도 중복되는 적자회사를 사들인 게 적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코리아메디컬홀딩스와 중복되는 업무를 철저히 나누고 손실을 이윤으로 바꿀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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