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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역설, 임산부 산전초음파 왜 더 비싸졌나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10-12 08:19:06
  • 수정 2020-09-13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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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별 비급여 가격차 고려 안해 … 급여화된 ‘반값 임플란트’, 비급여 임플란트와 가격차 겨우 7만원선
서울 시내 치과 병·의원의 경우 보험급여를 받는 임플란트와 비급여 일반 임플란트의 가격차는 절반이 아닌 7만~8만원 선에 불과했다.병원별 비급여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탁상행정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치아임플란트와 산전초음파 등 일부 진료비가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싸져 의료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환자는 1년에 1개씩, 평생 2개 치아의 임플란트를 반값에 할 수 있게 됐다. 임플란트 개당 보험수가는 의사의 의료행위료 101만3000원(의원급 기준)에 재료비 12만~27만원을 더해 총 113만~128만원으로, 환자는 절반인 57만~6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보험 적용 전 이미 치과계 가격경쟁으로 임플란트 비용이 70만원대까지 낮아진 터라 정작 환자들은 진료비 절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내 몇몇 치과 병·의원에 문의한 결과 보험임플란트와 일반임플란트 가격차는 절반이 아닌 7만~8만원 선에 불과했다. 즉 실제 임플란트 비용의 절반이 아닌 보험수가의 절반을 내는 것이어서 무조건 반값에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환자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치과계 종사자들은 근본적으로 의료행위료를 포함한 보험수가 자체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비판한다. 한 치과계 관계자는 “치아를 깎고 크라운을 씌우는 치료행위의 수가는 10만원 정도인 데 반해 임플란트는 100만원이 넘는다”며 “임플란트시술이 일반 치료보다 10배나 넘는 고도의 노동력과 기술력을 요구하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산부 산전초음파는 경우에 따라 건보 적용 전보다 검사비가 오히려 비싸졌다. 지난 1일부터 임신 주수별로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건보 급여가 적용돼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이던 검사비가 24만~41만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원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저렴하게 검사받던 임산부는 오히려 부담이 증가했다. 예컨대 원래 2만원대였던 검사비가 건보 적용 후 2만8000원~3만원대(본인부담금)로 상승하는 식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보험적용 전에 의원급은 초음파 검사비용이 2만원에서 9만원까지 4.5배, 종합병원은 4만원에서 10만1000원까지로 2.5배 차이가 났었다”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초음파검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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