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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의료법인도 1인1개소법 위반? … 복지부 “의료·비영리법인은 대상 아냐”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9-29 15:35:09
  • 수정 2016-10-06 18: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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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지지 측 “과잉진료·영리추구 대학병원이 더 문제, 네트워크병원에만 엄격 잣대”

이르면 10월에 헌법재판소가 의사 1인당 1개 의료기관만 운영토록 한 이른 바 ‘1인1개소법’ 또는 ‘반유디치과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판결을 앞둔 가운데 관련 법조항이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아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 국회는 기존 의료법 조항을 보다 구체화해 ‘반유디법’ 또는 ‘네트워크병원금지법’으로 불리는 1인1개소법을 통과시켰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기존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여서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지만 ‘어떠한 명목으로도’와 ‘운영’이란 문구가 들어감에 따라 의료인의 여러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이 완전히 막히는 족쇄가 됐다.

이 법 조항에 대해 유디치과와 일부 의료단체는 “국민들이 대형 네트워크병원을 이용하면 가까운 곳에서 값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기회 자체를 박탈하므로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1인1개소법은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입법폐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예컨대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도 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국내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형 네트워크병원은 국내 주요 대학병원들이 전국에 여러개 병원을 두는 것은 허용하면서 민간이라고 해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외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서는 “1인 1개소법은 국내에 개설된 의료기관에만 해당된다”며 “만약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는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1인 1개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 등 의료법인과 공익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은 ‘1인 1개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지만 이 조항은 해당 주체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인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법인 및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근거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사립대학병원도 학교법인이 개설한 기관이어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1개소법 반대 측은 의료영리화 및 과잉진료 문제는 국내 의료계 전반의 문제인데, 특정 네트워크병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입장이다. 한 네트워크병원 관계자는 “네트워크병원 규제 근거로 꼽히는 과잉진료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인센티브 지급 등은 대학병원이나 속칭 ‘비영리병원’에서도 예외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규제가 깐깐한 편이어서 과잉진료가 행해질 경우 충분히 탐지 및 조사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경제 부처는 1인 1개소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운영 범위’가 모호해 의료컨설팅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의료인 외에도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도 1인1개소 규제를 받고 있다. 의료인만 1인1개소 규제에서 벗어날 경우 다수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게 뻔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한다”며 “만약 1인 1개소 법이 위헌이라면 변호사법도 위헌이며 1인 1개소 제한을 둔 여러 직종에서 헌법소원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직 규제가 있지만 형사처벌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의료법이 유일하고, 세계적으로 의사의 1인 1개소 규제를 둔 국가는 대만 하나뿐이며 이 국가에서도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1인1개소 위헌법률 심판은 서울동부지법이 모 신경외과 의사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비뇨기과 의원을 다수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써 이뤄졌다. 이에 헌재 일각에서는 “현재 개정된 1인 1개소법은 의료정보 공유와 기술 발전을 막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막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직업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현재 다수의 치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디치과 측은 “일부 기득권층이 의료계의 변화 발전을 막았을 뿐 아니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트워크병원은 가격담합으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 공동구매와 공동마케팅을 통한 저렴한 재료 구매로 환자 진료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햇다.

또 “치과 대형화는 진료 경쟁력을 강화시켜 대한민국 치과 브랜드의 해외진출의 가능성도 높여줄 수 있는데 1인1개소법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네트워크 병원의 장점을 무시한 채 사무장 병원과 동일시해 1인 1개소법에 묶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네트워크치과병원의 활로를 조이고 있는 치과의사단체야말로 진정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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