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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김영란법 시행 D-30, 의료계 ‘3·5·10’ 딜레마에 빠지다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8-30 18:59:36
  • 수정 2020-09-13 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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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 설명회 개최 등 대책 마련 … 대관업무 차질 우려

김영란법과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이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영란법은 1회에 100만원, 연간 합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김영란법 대상에는 국공립병원 의사 및 직원, 지방의료원·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사, 학교법인 소속 병원 교수 및 봉직의사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병원은 공공성과는 연관이 없다고 여겨져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개원의 중 대학 등에 강의를 나간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를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의료인의 학술 강연료와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건당 50만원, 연간 300만원선에서 인정되고 의사의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위원 등을 맡고 있는 개원의도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사립대 병원들은 김영란법 해설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김영란법 해당자를 대상으로 강연 등을 준비 중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내달 2일 월례회의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사전학습을 실시하는 의료기관도 쉽게 볼 수 있다. 

개원가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영란법이 기존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사보나 협회지 등에도 적용되면서 중소병원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병원장이 사보의 발행인이나 편집인 직함을 갖고 있으면 언론인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종이가 아닌 이메일 소식지 등은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을 들었다”며 “기존 종이 사보를 이메일 소식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처럼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두 병원도 각각 성균관대와 울산대의 ‘협력병원’이어서 소속 정교수는 처벌 대상이 된다.

대관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 단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과 만나 입법 관련 사안이나 급여 기준 등을 상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눈치가 보이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무원들도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원들 사이에서 ‘제약사 직원을 만나더라도 더치페이를 하는 게 속편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고 식사 약속을 무조건 잡지 않을 경우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게 뻔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병원이나 제약사 언론홍보 업무 담당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학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친한 기자들과 격의없이 식사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업무의 절반인데 최근 들어 이런 약속이 차츰 줄었다”며 “물론 개인 시간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사적인 식사 및 술자리는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홍보대행사 관계자도 “올해 들어 제품 설명회나 기자간담회를 유치하는 횟수가 식대 5만원 상한선 때문에 눈에 띄게 줄었다”며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홍보 예산 자체를 줄인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 홍보 예산도 줄이고 잡음이 나오는 것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영란법과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이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았을 때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을 받고 의료법까지 함께 적용해 면허정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아직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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