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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후진국병 아닌가요 … 잇따른 의료진 감염 이유는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8-16 10:11:57
  • 수정 2021-07-19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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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병원내 감염 확진 136명 … 한국인 3분의 1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늦어 화 키워

잠복결핵검사 비용은 한 사람당 7만~10만원으로 일반 검사보다 비싸 재정이 열악한 중소병원의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들이 잇따라 결핵에 걸리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고려대 안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간호사가 정기 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을 판정받았다. 이 간호사와 접촉했던 영아 2명과 직원 5명도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병할 수 있는 잠복결핵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이달 초에는 삼성서울병원 소아혈액 종양병동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인의 결핵 감염관리 비상망에 구멍이 뚫렸다.


의료인의 결핵 판정이 연이어 발생한 것은 요즘이 정기 건강검진 비수기로서 의료기관 자체 검진이 실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잠복결핵 검진을 미리 실시했다면 환자가 결핵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흡한 제도와 정부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 유발되는 만성 감염증으로 기침, 가래, 발열, 식욕부진 등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약 85%는 폐결핵으로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 등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된다. 접촉자의 약 30%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상태가 불균형하면 발생률이 높아 ‘후진국병’으로 불리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결핵 신환자 수를 의미하는 신환자율은 63.2명으로 2위인 포르투갈(25명)과 3위 폴란드(21명)보다 훨씬 더 많다.

염호기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국내 결핵 발생현황을 고려하면 대형병원 종사자 중 결핵 환자가 발생한 것은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며 “의료인이 결핵에 걸린 이후 증상이 나타나 전파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환자를 돌봤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 정기 건강검진에서 의심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호흡기질환 환자가 많은 병원은 결핵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 중 하나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결핵 환자 600명과 접촉한 환자·의료진 2만1486명을 검사한 결과 136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 결핵이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병·의원에서 결핵균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잠복결핵 보균자도 2950명에 달했다.


전체 결핵 환자 중 보건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0.3%에서 2013년 0.6%, 2014년 0.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응급실이나 호흡기병동 등 결핵환자와 접촉 위험성이 큰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결핵 발생률이 5.1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됐다. 

정지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병원은 결핵뿐만 아니라 모든 전염성 질환에 취약한 공간”이라며 “기침을 하는 결핵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은 일반인보다 감염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며 호흡기내과 및 중환자실 환자를 대면하는 종사자들은 결핵균에 쉽게 노출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결핵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경우 3분의 1이 ‘잠복결핵’ 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잠복결핵은 인체에 결핵균이 들어오더라도 활동성을 띠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잠복 결핵은 타인에게 전파력이 없지만 10명 중 1명 정도에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한다. 그동안 의료인은 잠복결핵 감염 의무검진 대상이 아니라 검진권고 대상이어서 잠복결핵에 쉽게 노출됐다. 


그러던 중 지난 2월에서야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4일부터 의료진은 결핵검진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고, 잠복결핵 검진은 의료진으로 일하는 동안 최소 1회 이상 받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상 잠복결핵검진 횟수가 너무 적고, 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가 2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번째 잠복결핵검진부터는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점도 병원들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든다. 잠복결핵검사 비용은 한 사람당 7만~10만원으로 일반 검사보다 비싸 재정이 열악한 중소병원의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핵치료를 위한 사회적 환경과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결핵은 법정전염병으로 2주간 강제입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병원에 잡아두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염 교수는 “결핵 감염 초기 2주는 전염 가능성이 있어 격리치료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생계문제 등 현실적 문제가 걸려있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결핵 관리의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는 결핵 환자가 출산휴가와 같은 법적 병가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장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 및 홍보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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