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를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피부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한다고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 방지, 모발굵기 증가 용도로 쓰이는 제품 5종은 국제기준조화를 위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아토피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및 피부 보습 , 여드름으로 인한 피부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 3종은 기능성화장품 범위에 새로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이 일부 개선된다.
식약처는 할랄·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할랄 등을 인증·보증한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외국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한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 ‘화장품법’과 ‘상표법’ 위반으로 이중처벌하던 것을 ‘상표법’으로 일원화해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