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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C형간염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 소아 암환자 부담도 줄어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7-31 12:10:08
  • 수정 2016-08-10 1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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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식수술 환자, 본인부담금 180만원서 8만원으로 감소 … 소발디하보니 약가 16.7% 인하

이달부터 급성 합병증 치료에 쓰이는 ‘알부민주사제’와 고가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하보니’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환자가 소수라 보험적용이 되지 못했던 소아 암·관절염 환자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알부민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출혈성 쇼크, 화상, 간경변증 등의 급성 합병증을 치료할 때 많이 쓰이는 혈액제제다. 그동안 학계에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좁았다. 복지부는 심장, 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투여하는 알부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이식 및 간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알부민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180만원(3주)에서 9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만7000여명의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약 169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아 암환자에 대한 항암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소아 암환자는 항암제 사용으로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빈혈이 발생해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조치로 소아 암환자도 성인에 대한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처받받을 경우 기존 46만원이던 본인부담금이 2만3000원 가량으로 줄게 됐다.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가 적용됐던 토실리주맙주사제의 경우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주사제(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 Sofosbuvir)’와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ledipasvir/Sofosbuvir)도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들 의약품은 치료효과가 뛰어난 대신 약값이 수천만 원대로 비쌌다.
올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했지만 C형간염의 특정 종류(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1b 유전자형, 유전자 3·4형 등)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환자도 보험
또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가 35만7142원에서 29만7620원으로 16.7%, 27만656원에서 25만7123원으로 5% 인하됐다. 하보니정의 경우 12주 치료를 기준으로 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900만원에서 75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소아암환자의 중증빈혈치료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환자 약 3만명이 보험 혜택을 받고, 본인부담 약값은 해마다 36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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