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에는 국제표준(IEC60529)에 따라 방진 및 방수 능력이 표시된 IP(Ingress Protection)등급이 적혀져있다. IP등급은 ‘IP○△’로 표시되며 동그라미(○)는 방진 정도를, 세모(△)는 방수 정도를 나타낸다. 방진은 0∼6등급, 방수는 0~8등급으로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를 대비해 소비자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IP등급 식별법을 6일 공개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방진 및 방수 등급이 높을수록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만약 방진 및 방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제품에는 ‘X’가 표시된다.
예컨대 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방진 기능없이 방수만 되도록 설계된 전동식 수술대·의료용침대, 신생아 황달치료용 광선조사기 등에는 ‘IPX4’로 표기돼있다. 만약 의료기기에 ‘IP22’가 적혀졌다면 지름 12.5㎜이상의 외부 이물 및 수직에서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