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들은 지불한 건강보험료의 1.7배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9만9934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으며 16만8725원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가구당 월평균 2만536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2만8431원을 급여 혜택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1배에 달했다. 이에 비해 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1.1배로 부담한 만큼 혜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적부조 성격의 건강보험료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의미다.
직장가입자와 지역역가입자를 구분해 살펴보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가입자 가구는 월 평균 1만628원의 보험료를 내고 11.7배(12만4131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비해 직장 가입자는 월 3만3609원을 내고 3.9배(13만836원)를 받았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가구는 22만3077원을 부담하고 0.9배(20만178원)의 혜택을 받아 보험료 부담이 더 높았다. 직장 가입자는 23만5887원을 내고 1.2배(27만5899원)의 혜택을 받았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1년 8만3788원에서 2015년 9만9934원으로 1만6146원 증가했다. 급여비는 15만780원에서 16만8725원으로 1만7945원 증가해 급여비 증가폭이 더 컸다. 하지만 혜택은 1.80배에서 1.69배로 줄어들었다.
급여비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혜택이 컸다. 평균 급여비는 1.7배인데 심장질환자 가구는 7.5배, 뇌혈관질환 7.3배, 희귀질환 3.9배, 암질환 3.4배의 혜택을 받았다. 이에 비해 경증질환자가구의 수혜율은 0.4배다.
연령대별로 세대 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3배), 30대(1.3배), 40대(1.1배) 순이었다. 직장가입자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배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30대(1.8배), 40대(1.7배), 50대(1.6배), 30세미만(1.2배)이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3843만명 중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273만명으로 전체의 7.1%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