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 지수가 16 이상임을 의미하는 최고 등급 ‘PA++++’가 추가돼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PA+++ 등급은 자외선A 차단 지수 8~16으로 표기된다. 현재까지는 자외선 A차단지수가 2~4면 PA+, 4~8이면 PA++, 8 이상이면 PA+++ 등 3등급으로 나눴다. 소비자는 생활패턴에 맞게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차단등급(PA)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자외선B를 자외선차단등급(PA)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SPF15~30/PA+ 또는 PA++제품은 집안·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할 때 적합하다. SPF50+/PA+++ 또는 PA++++ 제품은 등산·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밖에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효과를 평가하는 시간과 기준을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조정한다. 인체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자외선 차단효과 평가시간을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늘린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