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참외가 ‘코리안 멜론’(Korean melon)이란 이름으로 수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30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에서 한국 대표단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되고 코리안 멜론이란 국제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산 참외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설정한 멜론의 31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활용하게 된다.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등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관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한국이 제안한 인삼류에 대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테부코나졸은 인삼의 점무늬병, 탄저병 등 예방에 사용되는 살균제다. 기준에 따르면 수삼은 ㎏당 0.15㎎, 건삼 및 홍삼은 0.4㎎, 인삼농축액은 0.5㎎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인삼에 쓰이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국제 농약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협의했다.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 채택은 피테노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만코제브 등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