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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찾아 움직이는 ‘푸드트럭’ … 새 창업아이템 주목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6-04-04 09:25:01
  • 수정 2020-09-13 1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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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포장마차와 달리 기동성 뛰어나 … 차량 제외 1000만원이면 완성
국내에선 아직 푸드트럭이 위생적으로 더럽고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외식 분야로 자리잡았다.
2014년 11월 22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는 멤버들이 100만원의 자본금을 갖고 돈을 버는 미션을 수행했다. 이 중 개그맨 정준하는 조그만 조리시설을 갖춘 푸드트럭을 이용해 닭꼬치 등 음식을 판매했다. 서울 시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인 강남역에서 그는 하루 만에 200만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재료비, 트럭 임대비 등을 제외했더니 순이익은 15만원이었다. 하루에 16만원을 번다고 가정하고 매달 20일 가량 일하면 32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민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

푸드트럭은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차량이다. 국내에서는 불법 노점상과 비교되고 위생적으로도 더럽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외식 분야로 자리잡았다. 출퇴근 시간에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서 간단히 끼니를 떼우거나 점심식사를 즐기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국내 푸드트럭에서 가장 많이 선보이는 메뉴는 ‘타코야키’(밀가루 반죽 안에 잘게 자른 문어와 파를 넣고 전용 틀에서 한입 크기의 공 모양으로 구운 것), ‘꼬치’, ‘커피’, ‘토스트’ 등이다. 재료값이 싸고 조리법이 간단하며 조리시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푸드트럭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자본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소형 트럭과 조리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다. 푸드트럭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기존 모델을 구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만의 업종에 맞는 푸드트럭을 주문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려면 차량 디자인, 개조작업, 구조승인허가 등을 모두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푸드트럭 개조비용은 최소 1000만원 가량이다. 주로 한국지엠의 ‘다마스’나 현대차의 ‘포터’ 등이 푸드트럭 모델로 인기가 좋다.

다른 장점은 기동성이 좋다는 것이다. 기존 노점상의 경우 바퀴가 달려 이동이 가능하지만 무게가 무겁고 사람이 직접 끌어야된다는 단점이 있어 한정된 곳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푸드트럭은 자동차로 어디든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시기에 따라 옮겨가며 장사를 펼칠 수 있는 게 푸드트럭의 매력 중 하나다.

푸드트럭은 박근혜 정부도 크게 관심을 갖는 분야 중 하나다. 2014년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대표 정책으로 푸드트럭 합법화를 예시로 들면서 정부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급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그동안 불법으로 치부됐던 푸드트럭이 서민들의 새로운 도전 분야로 등장했다.

푸드트럭이 합법화됐다고 모든 곳에서 아무렇게나 운영하면 안된다. 푸드트럭 산업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시·군 청사,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원하는 곳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푸드트럭 산업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는 경기도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도내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에게 “푸드트럭 한 대당 2~3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조된다”며 푸드트럭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7월 농협,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은 업무협약을 맺고 푸드트럭 창업희망자 1인당 최대 4000만원까지 자금을 1%대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 창업자들이 속속 이같은 정책을 이용해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푸드트럭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로운 차량개조를 허용하는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영업장소 등을 전향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푸드트럭 개조는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관련 영업환경은 아직 제한적이다.

기존 노점상들은 푸드트럭 등장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점상총연합 관계자는 “트럭에서 과일을 팔면 불법이고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하면 합법”이라며 “장사를 하는 사람의 생존권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추진과 푸드트럭 내 음식 판매, 푸드트럭의 제조 및 개조란 신업태 창출만 신경쓰다보니 노점상의 업권이 침해되고 푸드트럭도 활동영역이 애매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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