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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카복시기기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2-17 15:37:39
  • 수정 2016-03-07 15: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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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27조 위반 벌금형 … 면허범위 외 행위라는 기존 판례 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제22단독)은 지난 16일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한 뒤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기기로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면허범위 외 행위라고 판단,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체계의 취지, 공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초음파기기와 카복시기기는 국민 안전을 감안해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의약육성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해 현대의학 및 과학 발전을 접목시켜 한방의료기기의 개발을 장려할 뿐 한의학적 기초에 의거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초음파기기와 관련해 초음파기기를 통한 진단은 작동기전과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한의학적 진단방법 등을 발전시킬 수도 없고, 초음파검사를 통해 예상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사 및 처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또 초음파기기 등을 주로 사용하는 영상의학과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필수설치 진료과목이며, 초음파의 검사영역은 영상의학과전문의 전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카복시기기와 관련, 다른 카복시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내렸다해도 무죄라고 확정한 절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것만을 신뢰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령의 체계에서 피고인 주장대로 한의대 커리큘럼과 개원 후 임상교육 등을 충분히 받았다고 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복시테라피는 주사기를 이용해 체내에 탄소를 주입, 셀룰라이트를 분해함으로써 비만을 치료하는 현대의학적 치료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카복시기기의 경우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이어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 판결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교과과정이나 연수교육으로 충분히 교육받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사들의 주장이 이번 판결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증명됐다”며 “재판부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 범주의 문제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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