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latelet Rich Plasma, PRP)을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R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PRP 병용 시술 관련 진료비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평원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이 의원은 환자에게 PRP와 증식치료(Prolotherapy)의 일종인 프롤로시술을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해당 시술 전체를 법정비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과다 본인부담금 총 3800여만원을 환자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R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의원은 PRP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더라도 PRP를 법정비급여 항목인 증식치료의 자극용액으로 사용하면 법정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PRP를 사용한 증식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법정비급여로 볼 수 없다”며 며 R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법정비급여인 증식치료 비용만을 지급받았을 뿐 PRP비용은 받지 않았다”는 R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 수진자들이 PRP가 포함된 증식치료를 인지해 해당 비용을 지불했고, 통상적인 증식치료에 사용되는 덱스트로스용액과 PRP를 순차적으로 주사한 이상 증식치료 부분만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창석 심평원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판결은 증식치료와 PRP시술을 병용한 경우 시술 전체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므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정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PRP시술은 자가혈에서 추출한 혈소판 농축 혈장을 골 결손 부위나 재생이 필요한 연부조직에 주사해 조직 치유나 재생을 촉진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가 반려됐다.
프롤로시술은 증식치료로 만성적으로 손상된 건 또는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의 정상적인 치유기전을 자극하는 최소침습적 주사요법으로 법정비급여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