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약 900명의 전이성 췌장암 환자는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상품명 아브락산주)을 받을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5년생존율이 8.8%로 매우 낮은 췌장암은 전체 암 발생률 8위를 기록 중이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아 새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브락산주는 원래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뒤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다.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 수 26명) 치료제인 ‘라도티닙’(상품명 슈펙트캡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어 2차치료제로 사용할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치료제로 처음 사용할 때에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환자부담금은 연간 1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줄어든다.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상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요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며,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은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젬시타빈+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게 돼 약 28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젬시타빈 약제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160만원이던 약제비는 23만원으로 절감된다.
신규 항암제 ‘브렌툭시맙(상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은 이번에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다.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에 해당하는 환자 가운데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사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 부담이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상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돼 환자 4500여명의 1회 사용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 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하나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