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된 직장암은 항암치료 후 단기 방사선치료를 실시한 데 이어 수술하면 예후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소진행형 직장암에 대한 표준치료가이드로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세암병원 김남규(대장항문외과)·신상준(종양내과)·금웅섭(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은 간 전이를 진단받은 직장암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실시하고, 이 중 25명에게 수술을 진행한 연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국소 진행된 직장암 환자의 15~20%는 진단 당시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직장 종양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 수술이 가능하도록 항암·방사선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된 경우 항암약물치료와 방사선치료 중 무엇을 먼저 실시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김 교수팀은 간 전이를 진단받은 4기 직장암 환자 32명에게 2주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항암약물치료(mFOLFOX6)를 시행했다. 항암치료는 전이성 직장암에서 흔히 사용되는 3가지 약제의 혼합약물이 사용됐다. 1주일 뒤 직장암 부위에 5일간 단기 방사선치료(5회 short course), 1주일 뒤에는 항암약물치료를 4차례 시행했다. 방사선치료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를 실시해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높다.
치료 후 32명 중 17명(54%)의 종양 크기가 줄었고, 25명(78%)은 수술받을 수 있었다. 수술 환자 중 63%(20명)는 종양의 완전절제가 가능했다.
김남규 교수는 “간으로 전이된 국소진행 직장암 치료시 항암약물치료를 먼저 실시하고 단기 방사선치료로 종양 크기를 줄인 뒤 수술하는 방법이 안전하고 암 축소 효과가 높은 것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