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병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고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이모 씨(40)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20억원이라고 쓴 A4용지를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병원 측은 이 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검찰에 고소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사건에 개입하면서 인천성모병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간호사 이 씨를 정보원으로 회유하고 연관짓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로 증거로 제출된 간호사 출신 이 씨의 녹취록을 보면 회유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녹취록에는 “인천성모를 깨야 되겠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가 한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거 다해주겠다”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회유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홍명옥 노조 지부장이 주장하는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탄압, 인권유린에 대한 사항을 사실화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가 현재 실형선고를 받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를 요청한 행위는 인천성모병원을 흔드는 전형적인 해사행위”라며 “이들이 추구하는 노조 세력 확대에 목표를 두고 벌이는 일련의 무리한 행위로 신뢰성과 도덕성이 앞으로 크게 추락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