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측정검사지 외 채혈침 등도 지원 … 정액제로 저가 상품에 고객 쏠리면 기존 업체 고객 이탈 커질듯
요양비가 지급되는 당뇨병환자의 급여 대상 소모성 재료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 요양급여가 이뤄지는 혈당측정검사지 외에 향후 채혈침 등도 추가될 것으로 보여 의료기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내서는 20여 개 업체가 50 여개의 혈당측정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등은 요양비가 정액 지급되므로 환자들은 더 싼 제품을 원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업체간 가격경쟁이 불붙을 수밖에 없다. 바이엘은 이 시장을 레드오션으로 판단하고 당뇨관리사업부를 지난 6월 일본 파나소닉사에 매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기존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확대했다.
만 19세 미만 또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투여와 무관하게 요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1형 당뇨병환자이면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사람에게는 1일 25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만 19세 미만 또는 임신중 당뇨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에 따라 투여자는 1일 2500원, 미 투여자는 1300원이 지원된다.
이들에게는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혈당측정검사지 외에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혈당측정검사지에만 요양비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들 기구에 대해서도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가 지원된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100% 지원이 이뤄진다. 요양비 지원을 희망하는 당뇨병환자는 발급받은 처방전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형 당뇨병환자는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서 받은 처방전이, 제2형 당뇨병환자는 모든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이,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서 받은 처방전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15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당뇨병환자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고시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의료기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요양급여로 시장 규모가 다소 커지긴 했지만 저가 덤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은 떨어지고 업계가 공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혈당측정기 시장이 점점 위축되면서 국내사들도 해외수출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건 국제규격 기준인 ISO 15197까지 통과했지만 시장 자체가 줄어 허사가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채혈침이나 검사지 등을 꾸준히 이용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측정기를 무료로 임대해주고 있다”며 “당뇨소모품에 대한 정액제 환급이 이뤄지면 싼 가격의 제품을 선호하게 돼 기존 고객의 이탈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