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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낙상으로 인한 관절골절 주의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5-10-08 16:22:13
  • 수정 2015-10-09 14: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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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목·팔골절 잦아 … 속도 빠를 땐 고관절 손상 유의해야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휠’이 안전사고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휠’이 안전사고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숙한 조작으로 인해 떨어져서 다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휠은 외발·양발 혹은 퀵보드 형태로 돼 있고 부피도 자전거 등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작 없이 무게중심만으로 이동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얼마 전까지는 주로 공원이나 캠핌장에서 레저용으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놀이기구나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돕는 신종운송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은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며 도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최대 20~25km의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인도위의 무법자로 거듭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초보자들은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다반사다. 실제로 지난 8월 중국에서 열린 육상 대회에서 우사인 볼트를 촬영하던 카메라 기자가 전동휠에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우사인 볼트를 덮치는 아찔한 장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동휠 사고 시 가장 많은 부상을 당하는 부위는 손목과 팔이다. 외발·양발 형태의 전동휠은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 손목이나 팔꿈치를 땅에 짚게 되는데 이때 받는 큰 충격으로 손목과 팔꿈치 뼈 등에 골절이 입거나 심할 경우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부천 하이병원 관절센터 배주한 소장은 “손목과 팔꿈치 뼈에 골절을 입게 되면 붓거나 통증이 심하고 골절 부위에 출혈이 퍼지며 피멍이 든다. 골절이 심한 경우 골절 부위뼈 분쇄가 심해 팔 모양에 변형을 불러 올 수 있다. 만약 신경손상까지 동반한다면 손끝의 저림, 감각이상 혹은 손가락 운동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동휠이 빠른 속도로 달릴 경우 주로 발생하는 고관절(대퇴골)부상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고관절골절은 신체구조상 보존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는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해 부러진 관절부를 인조물로 대체하는 인공관절치환술 같은 수술이 더 필요하다.

배주한 소장은 “전동휠에서 넘어질 경우 손목·팔꿈치 뼈 골절, 고관절 골절 외에도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뇌진탕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초보자의 경우 주행법을 충분히 익히기 전까지 속도를 내는 것은 금물이며 주행시에는 헬멧, 손목, 팔꿈치, 무릎 보호대를 꼭 착용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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