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시 최대 이식 배아수가 5개에서 3개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해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할 수 있다. 임신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할 경우 다태아 임신 위험이 증가한다. 다태아 임신은 고위험 임신이나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외수정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자연임신 출생아보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률이 19배 이상 높았다. 다른 주요 국가과 비교했을 때에도 다태아 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5월 29일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 배아수를 기존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시술기관에서도 체외수정 시 다태아 임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식 배아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또 시술기관은 난임 진단을 내리기 전 난임 원인을 알기 위해 여성은 배란기능·자궁강·난관검사와 남성은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난임 원인은 여성요인(배란장애, 난관 및 복강요인)이 50%, 남성요인 35%, 원인불명이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3년 조사결과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은 여성요인 31.3%, 남성요인 6.2%, 원인불명이 46.1%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요인이 임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원인불명이 높은 것으로, 남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이지만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자연임신 시도 기간을 단축,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기는 정관절제술은 수술 후 2년에서 1년, 정계정맥류 치료 및 부고환정관문합술은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줄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시술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의학회에 안내 및 홍보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새 개정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