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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 접수
  • 정희원 기자
  • 등록 2015-08-23 15:17:59
  • 수정 2015-08-25 1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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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국민은행·농협은행 영업점서 … 전년도 매출액 4분의1까지 대출, 최고 20억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 동안 메르스 피해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자금’ 융자 대상자를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메르스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다.

융자 신청대상은 지난 6∼7월 메르스 집중 피해기간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의료기관으로 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이 포함된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각 영업점에서 상담한 뒤 신청·접수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를 제출해 매출 감소를 입증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를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2.47%로 상환기간은 2년 거치·3년 상환 방식의 5년 이내 상환이다.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대출되며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융자재원은 4000억원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메르스 지역 피해 상황,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1% 내외 낮아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 9월 중순에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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