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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해야 돼? 일선 병·의원 혼란 가중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8-11 13:28:08
  • 수정 2015-08-17 1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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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자 예약환자 불만 폭발 … 진료비 가산 안하면 불법 환자유인 소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4일 예약환자가 진료비를 3000~4000원 가량 더 내야 할 상황이 발생하자 환자는 물론 일선 병원들도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공휴일 가산을 받자니 이미 몇 주전 예약을 해놓은 환자들의 불만 폭주가 불 보듯 뻔하고 받지 않자니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는 애당초 진료비를 가산하라고 했다가 다시 의료기관 자율에 맡긴다며 책임을 떠넘긴 보건복지부에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의료기관이 정상 진료를 할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공휴일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는 제도다. 응급상황으로 응급처치-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할 경우 50%의 가산금을 더 얹어준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3000~4000원(30~50%)도 오른다. 환자 입장에선 임시공휴일 지정이나 진료비 가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채 진료를 예약했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학병원들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다수 대학병원들이 대체 공휴일 논의가 진행되기 전 이미 환자들의 진료예약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휴일 가산금이다.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도 공휴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진찰료와 행위료를 30% 가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환자들은 병원이 잡아준 예약일에 맞춰 진료를 보는 것만으로 진료비를 30%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병원들은 본인부담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것을 환자유인 행위로 간주해 면허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증가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예약 환자에 대해서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혼란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등 서울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진료비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가산금을 받지 않으면 늘어난 인건비(휴일근무수당) 등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고 가산금을 받으면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병원 내부적으로는 손해를 봐도 평일 진료비만 받고 봉사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귀뜸했다.

중앙대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휴일 수당이 지급돼 가산금을 받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환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이 부담을 안더라도 가산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일수당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병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데에 이어 직원 휴일수당까지 추가비용으로 발생해 병원 경영이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직원들이 이날 근무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 개설자와 피고용인 간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휴일 임금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병원장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직원을 고용할 당시 ‘임시공휴일은 휴무’라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은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고,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 임금가산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서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키로 한 경우는 14일에 쉴 수 있고, 출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받는다”며 “그러나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피고용인은 출근의 의무가 있고 이날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 임금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요양기관은 임시공휴일에 휴일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들은 임시공휴일에 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병의원”라고 말했다.

관공서를 비롯해 대학병원 등 노동조합이 있는 대형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바로 혜택(휴무 또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은 그런 혜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소규모 병·의원 중에서도 정부 방침이나 시책에 호응하는 곳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의 경우 주변과 차별이 확대·심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위화감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확대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진료비를 30% 가산하라고 했다가 이를 의료기관 자율책임으로 떠넘긴 복지부의 줏대없는 행위가 이번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고 공고를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갑자기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오히려 혼란만 커질 것”이라며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휴일수당까지 주면서 정상진료를 하는 병의원에 책임을 떠넘기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진료비를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공휴일 가산 30%를 적용하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데 이제 와서 받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부담하면 되는데 왜 의료기관에게 받지 말라고 하면서 부담을 떠넘기느냐”며 “메르스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도 여유로운 상황에서 당연히 공단 부담을 늘려야지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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