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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료기기에도 유통기한 존재, 소비자 대부분 모르고 넘어가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7-13 01:37:10
  • 수정 2016-02-12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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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방식은 오작동 우려, 주사기 등은 감염 위험 … ‘특정질환 효과’는 대체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는 반영구적 제품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있으므로 구매와 사용시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에도 유통기한이란 게 존재하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싸게 파는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인 경우가 태반이다. 가격만 보고 구매할 게 아니라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기기 유효기간은 제품 무균상태와 성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효기간을 초과해도 일정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특정 의료기기는 감염 등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원하는 성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에는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 정식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특정 질환을 앓는 이용자는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와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혈압계, 안마기, 개인용 온열기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마친 정식 판매업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되는 게 많다. 당뇨병·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거짓 과대광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게 좋다.

혈압계는 사용자 팔 굵기에 알맞은 커프를 선택하도록 하며 혈압 측정 전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커프는 심장 높이와 같은 팔뚝 위치에서 측정해야 하며 튜브가 꺾인 상태로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의료용 진동기는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약한 강도로 시작해 몸 상태를 봐가면서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고 한 부위에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는다.

개인용 온열기는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 말초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 특히 피부와 직접 접촉해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콘택트렌즈와 보존액, 식염수 등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눈병 원인 중 하나인 콘택트렌즈는 손과 눈이 간접적으로 접촉해 세균을 옮길 수 있다. 콘택트렌즈는 대부분 빛이 안드는 암실이나 변기가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세균번식이 더 왕성하다. 보존액은 매일 교체하는 게 원칙이다. 렌즈 세척용 식염수는 가장 유통기한이 짧아 여름철에 더욱 주의 해야 한다. 보존액을 재활용하거나 수돗물로 세척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혈당체크기의 경우 동봉된 검사지 등의 유효기간이 짧을 수 있어 재구매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그냥 쓸 경우 정확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인슐린주사기, 주사침도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자방식의 의료기기 구매시에는 생산 연도를 확인하는 게 좋다”며 “몸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는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므로 가격만 보고 골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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