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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물휴지’, 공산품서 화장품으로 전환 … 부작용 보고 의무화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5-06-29 18:46:13
  • 수정 2015-06-29 1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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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의료기관서 사용 금지 … 웰니스 제품 의료기기 규제 대상 제외

내달부터 물휴지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돼 안전·품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발암물질로 평가되는 프탈레이트류가 함유된 수액세트도 내달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몸을 씻는 목적으로 사용했던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분류가 바껴 관련 제조·유통·판매 업체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제품 생산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한 의약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일상생활에서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웰니스(wellness) 제품은 의료기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류 제조업체는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부여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달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은 건축물 위치,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검사실, 운반시설 등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중 위생관리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안전성 주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오는 9월부터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인력은 식약처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가 인정한 할랄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해당 내용의 표시·광고도 허용된다.

오는 10월부터 축산물가공품의 알레르기 표시와 영양 표시 의무 대상이 기존 12종에서 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등을 추가해 18종으로 늘어난다.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시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이력추척관리 대상 의료기기가 현행 28개 품목에서 인공혈관, 인공관절 등 24개 품목이 추가된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의무화 대상이 오는 12월부터 연매출액 10억 이상인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와 매장 면적이 500㎡ 이상인 식품 판매업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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