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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PC방 호프집서 담배피워도 단속인력 부족해 금연 환경은 ‘딴나라’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5-25 23:34:28
  • 수정 2020-09-14 13: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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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후 적발 비율 7.4% … 음식점은 9832번 점검 후 15건만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금연구역을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으로 확대했지만 막상 적발돼도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면 관할구청이나 보건소,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실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에게 10만원, 금연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에는 최초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 적발된 업소에는 33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 등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지난 한 달간 서울시 전체에서 실내 흡연 점검은 1만2238차례(자체 점검 및 민원접수) 이뤄졌지만 적발건수는 910건(7.4%)에 그쳤다. 부과된 과태료는 8859만원이다. 음식점은 9832번 점검했는데 15건 과태료를 물리는 데 그쳤다.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 소속 단속반은 142명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한달에 한 번 이상 단속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주무부처인 보건위생과 외에 보건증진과·환경위생과·보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단속에 나선다.

야간의 경우 단속할 인력이 없어 PC방 등 심야에도 영업이 지속되는 곳은 흡연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한 PC방 업주는 “단속반에게 손님들이 물을 마신 종이컵에 담뱃재를 떨 경우 흡연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소연하자 그들도 수긍하더라”며 “흡연부스를 만들어놔도 게임을 하면서 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한 일반음식점 사장은 “단속반이 와도 현장에서 흡연이나 재떨이 제공이 걸리지 않으면 된다”며 “단속반도 워낙 넓은 지역을 돌아야 하니 금방 간다”고 밝혔다.
서울다산콜센터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단속 인원이 없어 신고 후 다음날 아침이나 돼야 조사만 가능해 실질적인 적발이 어렵다. 더욱이 이 법 시행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경찰의 단속대상에서 삭제돼 경찰업무와 무관해지면서 공권력의 공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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