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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폭탄에 울화 … 월보험료 10배 추가로 정산하기도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5-25 23:02:43
  • 수정 2015-05-27 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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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도 소득기준, 작년치 보험료 정산 … 내년부터 임금상승시 당월에 정산하면 인상폭 더 가팔라져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작년에 임금이 상승한 62%의 근로자는 지난 달 건강보험료로 평균 12만6000원을 추가 납부했지만 월급내역과 통장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아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4월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4년도분(2014년 4월~2015년 3월)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1조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인해 1조9226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238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는다.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도 없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000원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6만5000원 가량씩 내게 되는 셈이다. 이는 2000년도부터 실시해 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것이다.

올해 3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 작년에 임금증감이 있었다면 최종보험료가 변동된다.
건강보험료는 전전년도 실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전년도) 낸 보험료를 정산하게 돼 있다.

자신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portal/site/minwon)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전체메뉴보기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 경로로 들어가면 된다.

사업장의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산보험료’ 금액이 (+)이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이면 환급받는다.

회사택시를 모는 한 기사는 “올해 3월까지 매달 2만4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왔는데 갑자기 월급수령액이 적어 확인해봤더니 24만원 가량 나와 깜짝 놀랐다”며 “나만 그런가 싶어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비슷하게 올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보공단 측은 “정확한 건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작년 소득 중 누락분이 있어 추가로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택시기사의 경우 10개월 분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총액의 변동은 없어 국민의 불만이 크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당월보수 당월부과방식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당분간 보험료 인상폭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당정은 보험료의 분할납부기간을 12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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