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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독감 예방접종, 소아 NIP 예산의 66%만 반영 ‘의사 울상’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5-22 01:12:49
  • 수정 2015-05-27 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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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 희생만 요구한다 반발 … 접종 총비용만 높지 실제 병원 마진은 1000원도 안돼

정부가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접종비와 관련해 의료계에게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정부가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접종비 현실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예산상 이유로 접종비 인상은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고, 적정 접종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 현행의 불합리한 접종비를 내년까지 연장 적용하려는 행태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월1일 정부에 대해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관련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이 명백히 잘못됐다며, 금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를 소아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접종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재산정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비용 산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적정 접종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소아는 1만8000원을 받고 있지만 정부가 성인용 접종비를 1만2000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의 예방접종 시행비가 소아 NIP 접종비의 3분의 2 수준에서 결정된 배경은 이 사업에 최소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했으나 실제 예산은 3분의 2 수준인 1100억원이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예방접종 과정 중 예진, 사후관찰 등 접종 이외의 요소에 소요되는 부가 소요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예산범위 내에서 획일적으로 낮은 접종비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협은 연구용역을 통해 이번 접종비용 산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밝혀지면 즉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접종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정부는 공급자인 의료계를 규제하고 조정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줄 것을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의협은 만일 관련 정부기관이 무대응의 자세로 일관할 경우 향후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은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기존 3만원이었지만 백신 구입가가 1만2000원이고 총수익의 38%를 소득세로 징수하고 3.8%를 지방세로 징수해 41.8%의 세금을 내야해 총수익은 3714원이었다. 여기에 카드수수료가 2.5% 정도 붙는다. 여기에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책임까지 져야 한다.

새로 시행되는 방법으로 할 경우 예방접종비 1만2000원을 받지만 구입가 6000원(정부조달 가격 기준)에 세금 41.8%인 5016원을 내고 나면 884원의 이익이 남는다.

대한의사협회의 전 간부였던 한 개원의는 “대상포진백신의 경우 20만원이지만 11만원에 구입해 세금 8만원을 내고 나면 1만원도 채 남지 않는다”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도 의료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빠져 있는 데다 약사(의약품 도매유통으로 세원 간주)는 20억원 이상이어야 세금성실신고 확인 대상인데 반해 의사는 5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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