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센터는 △마약류 관련 정보 수집·조사·분석·이용 △통합정보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의사나 약사의 연수·보수교육뿐만 아니라 수의사 연수교육과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