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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CT와 MRI , 제대로 알고 검사받자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5-11 01:36:24
  • 수정 2020-09-14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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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 저렴한 비용·짧은 검사시간 장점, 방사선 피폭 우려 … MRI 인체 무해·뇌질환 진단 유리

CT는 MRI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검사시간이 짧지만 소량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게 단점이다.암을 포함한 각종 질환 치료에서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X-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는 데 필수다. 하지만 일반인은 검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X-레이는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을 가진 방사선을 이용해 각 물질의 밀도 차이를 필름에 현상하는 것으로 팔·다리나 척추 등 뼈의 이상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이밖에 선천성 기형이나 변형·골절·탈구·관절염, 악성종양까지 진단할 수 있다.  뼈는 하얗게, 관절이나 연부조직은 짙은 색으로 보인다. 

조영제나 금식 등 특별한 사전조치가 필요 없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검사 과정이 빠르고 편리하다. 하지만 혈관, 인대, 근육 등 밀도가 비슷한 구조물은 상세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통증 부위나 환자 상태에 따라 CT, MRI, 내시경을 이용한 정밀검사가 필요하기도 하다. 
예컨대 골절 환자의 경우 1차적으로는 X-레이를 통해 골절 부위나 상태를 판단하지만 부상 부위가 무릎 및 팔꿈치관절에 가깝거나 척추·발뒤꿈치뼈·골반뼈처럼 형태가 단순하지 않다면 골절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CT나 MRI를 이용해야 한다.

CT는 방사선을 빠른 속도로 인체에 통과시켜 황단면상을 얻는 것으로 각종 질병을 진단하는 데 폭넓게 활용된다. 일반 X-레이는 앞뒤 영상이 겹쳐 보이지만, CT촬영은 신체의 일정 부위를 절단해 보는 것처럼 깨끗한 2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정윤호 근로복지공단 인천산재병원 영상의학과장은 “CT촬영으로 얻은 2차원 영상을 컴퓨터로 재구성하면 X-레이 상으로 불확실했던 입체 구조물의 내부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뼈의 미세골절, 석회화된 병변, 신체 내부의 장기 등을 촬영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각종 골절, 뇌출혈, 뇌경색, 부비동염(축농증), 폐렴, 폐암 및 각종 폐질환, 심장질환, 척추압박골절 및 디스크질환, 간농양·간암 등 각종 간질환, 췌장염과 췌장암, 신장염과 신장암, 자궁암, 난소암, 담낭염 및 담석증, 요로결석, 충수돌기염(맹장염), 비장파열, 복막염, 위암, 대장암의 병기결정에 사용된다.

64·128·256ch 등으로 채널수를 표시한다. 채널수가 높을수록 한 번의 호흡참음 상태에서 넓은 범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스캔할 수 있다. 채널수가 높을수록 단시간에 광범위한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순간 방사선 피폭량이 높아지므로 전체적인 피폭량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CT는 가격이 저렴하고 검사시간이 5~15분에 불과해 MRI에 비해 검사 시행 빈도가 높은 편이다. 정 과장은 “움직이는 장기 검진에 유용해 장운동, 호흡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하지만 방사선 발생기가 몸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일반 X-레이 촬영보다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게 단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도입된 다중채널 CT(MDCT, multi-detector CT)는 촬영 후 영상을 재구성해 MRI처럼 원하는 단면상 및 입체적인 3D 영상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검사 종류에 따라 요오드 성분의 조영제를 정맥주사해야 하는 경우 6시간 전부터 금식한다. 하지만 조영제는 부작용으로 구토증,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요오드 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7만~8만명 중 1명이 사망한다.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조영제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방사선 노출이다. 방사선 피폭량은 흉부 X-레이는 0.02m㏜(밀리시버트·사람에게 쬐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복부나 골반 CT검사는 10m㏜ 정도다.  한국인의 연간 자연방사선(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 총 피폭량은 3mSv임을 감안하면 CT의 방사선량은 높은 편이다. 따라서 CT의 경우 검사 혹은 치료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클 경우에만 촬영에 들어간다.
방사선에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인체 부위는 여성의 유방이다. CT를 단기간에 여러 번 하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선행 연구결과 흉부 CT의 경우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질병 조기 진단의 이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연령대가 낮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엔 진단을 자주 받지 않도록 한다. 일반인도 검사시 방사선 노출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좋다.

MRI는 방사선이 아닌 자기장과 고주파를 체내의 수분에 반응시켜 영상을 만들어 몸의 이상을 발견한다. 인체내 수소 원자핵이 자기장에 반응해 발생시키는 신호를 분석한 뒤 각 조직과 구조물의 공명현상 차이를 컴퓨터로 계산해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근육, 연골, 인대, 혈관 및 신경 등 연부조직 촬영시 CT보다 정밀한 3차원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뇌졸중), 치매, 간질, 안구종양, 부비동염, 중이염, 유방암, 폐암, 갑상선암, 간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척추압박골절 및 디스크, 오십견 등 어깨질환, 무릎연골판 및 인대손상, 각종 관절염, 연부조직종양, 골수염 및 각종골절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한다.

특히 뇌질환 진단에 가장 많이 쓰인다. 최근 조사결과 전체 MRI 촬영 건수의 50% 정도는 뇌, 30%는 척추 등 근골격계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산부 등 방사선을 피해야 하는 환자에게 적합하다. 
이밖에 뇌출혈·뇌경색·뇌종양 등 뇌질환, 추간판(디스크) 탈출, 퇴행성 척추질환, 무릎·어깨·손목·발목·팔꿈치 등 관절 이상, 스포츠 관련 외상 진단에 사용한다. 사지의 종양, 종격동질환, 두경부 염증이나 종양 진단에 큰 역할을 한다.
뇌혈관질환 및 척추손상 진단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적용이 어려웠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요가 많은 척추와 관절질환 환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가 시작되면 시끄러운 기계 소리가 몇 분 간격으로 들리는데, 안정된 마음으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된다. 검사 중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움직이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원통형 검사대에 들어가 수십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폐쇄로 인한 불안감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헤드폰을 착용하면 소음이 줄어들고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촬영 중 검사를 중단하고 싶으면 미리 제공된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일부의 환자는 폐쇄공포증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MRI 촬영 기기에 따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악이나 영상이 제공되기도 한다.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MRI 촬영을 견디기 힘든 사람들에게 진정제가 투여되기도 한다. 일부 병원은 원통형이 아닌 전면이 개방된 개방형 MRI를 갖춰 이런 불편함을 해소했다.
MRI 촬영 전 진정제를 투여한 경우 검사 이후에도 어지럼증이나 졸음이 지속될 수 있어 당일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는 게 좋다. 소아의 경우 적절한 진정 요법이 필요하다.

보청기, 틀니, 머리핀, 벨트, 시계, 열쇠, 지갑, 카드, 휴대전화기 등 금속성 소지품은 검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심장박동기를 시술한 사람, 신경자극기를 시술한 사람, 달팽이관 이식을 받은 사람은 검사가 불가능하다.
정진흥 한국건강관리협회 원장은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CT보다 인체에 덜 유해하다”며 “하지만 CT에 비해 비용이 비싸고, 장운동이나 호흡에 의한 떨림 현상에 의해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뼈나 석회화된 장기의 진단에는 CT보다 진단적 가치가 낮다”고 설명했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은 인체 조직의 기능과 생화학적인 대사 상태를 검사한다. 인체 주요 구성물질과 방사성의약품을 합성해 정맥주사한뒤 약품의 체내 분포를 촬영해 분석한다. CT나 MRI검사로 이미 발견된 이상 소견에 조직기능 및 대사 변화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주로 뇌·심장질환의 진단, 각종 암의 조기발견, 치료효과 판정에 사용한다.

하지만 CT, MRI, PET가 X-레이나 내시경검사에 비해 부조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위암의 경우 위장 X-레이나 내시경검사가 더 정확하고 폐결핵, 폐렴, 골절, 골암(골육종·뼈암) 등은 X-레이만으로 진단 가능하다.

CT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MRI의 경우 뇌혈관질환, 척수질환, 척추질환,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등에 대해 진단시 1회 급여처리가 가능하다.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총 발생 진료비 중 특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일부 검사나 특진비 등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범위가 아닌 일부 ‘비급여’ 품목의 경우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 원장은 “비급여 품목의 경우 병원이 자체로 수가를 책정하므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며 “검사 비용이 높다고 검사의 질이 꼭 좋은 것은 아니므로 대기시간, 촬영장비의 등급수준, 기기의 도입 시기, 장비를 운용하는 전문 인력과 영상을 판독하는 전문의의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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