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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세금 폭탄 피하려, 주5일제 진료 움직임?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5-08 10:07:52
  • 수정 2015-05-11 1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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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줄이려 진료일수 줄이기, 고가백신 접종 포기 등 고려

세무당국이 총매출 5억원 이상일 경우 세금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확정하자 개원의들이 매출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진료일수를 줄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금성실신고확인 대상을 기존의 수입금액 합계 7억5000만원 이상인 전문직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다른 직종과 달리 의사들은 진료내역 자체가 보건당국에 보고되고 편법으로 의무기록을 누락했다간 면허가 정지 또는 박탈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 빠져나갈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직후 의원이나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기존 7억5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던 비보험 위주의 병의원들은 그동안 수익에 걸맞은 세금을 내 내성이 생겼지만, 5억원이 약간 넘는 의사들의 경우 뜻밖의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명목상 개인사업자로 경비처리용 영수증을 모으려 해도 병원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면 인정받기 어렵다. 컴퓨터를 구매해 쓰다 집에 가져다 놨을 경우, 업무와 관계 없는 사람과 식사했을 경우 사유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개원의들은 비용처리 방법을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5억원의 매출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수익금이 아닌 매출 기준이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만원을 받고 백신을 놔줬을 경우 매출이 3만원으로 잡힌다. 만약 백신구입에 1만1000원(부가세 10% 포함)에 지출했을 경우 총매출의 50%가 세금으로 나가 실제수익은 4000원에 그친다는 얘기다. 이런 백신을 500명에게 접종했을 경우 매출은 1500만원이지만 실제 수익은 2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셈법이다. 이런 식으로 세원을 포착하다보면 실제 수입은 적은 데도 많은 돈을 버는 전문가집단으로 분류돼 오히려 세금바가지를 쓰게 된다는 게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총매출이 4억8000만원일 경우 세금을 4000만원 가량 내면 되지만 5억원을 약간 웃돌 경우 실제로 내는 세금은 1억2000만원 정도로 추산돼 차라리 수입을 줄이는 게 낫다는 의사들의 판단이다. 그 방법으로 주5일제를 실시해 진료일수 자체를 줄이는 방법, 겨울휴가를 길게 가는 방안 등이 의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닥플’에 제시되고 있다. 심지어 원가가 높아 매출도 높게 책정되는 일부 고가백신의 접종을 포기하자는 아이디어도 올라왔다.

대한의사협회 이사를 지낸 서울의 한 개원의는 “세금을 정확히 내는 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살인적 수가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보고도 적자로 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연을 진료로 포함해주긴 했지만 1시간 동안 설명해주고 1만원을 버느니 감기 환자 세 명을 보는 게 환자에게도 우리에게도 더 낫다”고 비판했다.

이 개원의는 “성형외과 등 고수익의 병원들과 달리 저수가에 시달리는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등은 대부분 수익이 5억원을 약간 상회해 세금폭탄을 피할 방법이 없다”며 “연말인 12월께 해외여행을 고려하는 의사가 많고, 일부 병원 직원들은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할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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