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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웰니스제품, 의료기기 규제대상서 제외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5-05-06 19:18:59
  • 수정 2016-02-12 1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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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 … 통합정보 뱅크 구축·전담지원팀 지정

올해 안에 운동이나 레저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밴드형 체지방측정기 등 웰니스제품이 의료기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 준비에 소요되는 최대 4년의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비용도 최대 약 4억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웰니스제품에 대한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융복합 의료기기 급성장에 맞춰 해당 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되도록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Bank)’ 구축하고 전담지원팀을 지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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