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생물질인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액체비누가 기존 제품보다 항균효과가 뛰어나다는 비교 표기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트리클로산·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비누와 그렇지 않은 비누를 비교한 연구에서 항균효과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액상의 일반 비누시료와 트리클로산(살균·보존 성분)을 넣은 비누시료를 각각 만들어 살모넬라 등 세균을 넣고 20초간 방치한 뒤 남아있는 세균 수를 22도와 40도에서 측정했다. 트리클로산 실험 결과 40도에서 스트렙토코커스피요젠스균(Streptococcus pyogens) 323만5937마리를 각각의 시료에 넣었더니 일반 비누에서는 320만3577마리,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비누에서는 321만1389마리가 사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도 실험에서도 항균효과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나머지 19종의 세균에 대한 항균효과도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