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제안한 인삼 점무늬병 방제 살균제 ‘만코제브’의 잔류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다. 그동안 관련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제품 수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잔류농약분과가 인삼류에 사용되는 농약 중 만코제브에 대해 한국이 제안한 기준을 공식기준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만코제브는 인삼의 점무늬병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으로 지금까지 국제적 기준 없어 ‘불검출’이 적용돼 이를 이용한 국내 인삼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2013년 12월부터 정량기준을 CODEX에 제안했으며 오는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채택이 확정된다. CODEX 기준을 적용하는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등 국가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제안한 인삼 잔류농약기준이 CODEX 기준으로 설정된 것은 2011년 점무늬병 방제 살균제 ‘디페노코나졸’, 2013년 잿빛곰팡이병 방제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 등에 이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