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라이트 분해’, ‘체중감량’ 등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 14종이 적발됐다. ‘통증감소’, ‘살균·소독’ 등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2개 품목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한 달간 화장품법령이 금지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광고한 업체를 한달 간 검색해 적발했다. 피부 내에서 지방조직이 뭉쳐 생긴 셀룰라이트의 감소 및 분해 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혈액순환, 면역력 증진, 상처치료 등의 효과가 거짓으로 홍보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자가 의도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더 조사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종 처분 결과는 제조업자 등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