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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바꿔치기 막는 약봉투의 진화, 의사·약사·환자 모두 신뢰얻어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3-20 21:27:40
  • 수정 2016-02-12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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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의 임의 대체조제 견제효과, 소비자의 처방정보 알권리 보장 등 긍정적

최근에 약국가에서 나오는 약봉투 표지에 낱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회사명, 제품명, 복약법 등이 나와 있어 약사들의 임의 대체조제(약바꿔치기)를 견제하려는 의사들의 반발이 사그라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세한 의약품정보를 사진과 함께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알권리가 강화된다는 분석이다.

약 사진과 제품명, 복약설명이 적혀 있는 경기도 김포시 한 약국의 약봉투

즉 임의 대체조제 혹은 약사 임의조제에 대한 의사의 불안감도 해결되지만 환자도 필요에 따라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약을 골라내고 복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운전이나 발표를 앞둔 사람은 졸림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빼고 약을 복용할 수 있다. 또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다가 특정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약국이나 병원에 전화 상담해 약을 뺄 수도 있다. 또 먹다가 중단한 약이 무슨 약인지 몰라 오랫동안 방치하다 폐기하는 경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환자들은 자신이 받은 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아도 조금만 기간이 지나면 무슨 약인 지 잊어버리기 일쑤여서 먹다 남은 약을 죄다 버렸다. 투약 후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여러 약 중에 어떤 약인지 몰라 전체를 폐기해야 했다.

의사와 제약사간의 리베이트 고리를 끊는 데에도 약 봉투가 감시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의사가 어느 한 회사 제품만 집중적으로 처방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제약사의 품목이 다수일 경우 환자들이 리베이트와 연관지어 의사의 자질과 의약품의 품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사들도 지나치게 한 회사 제품에 ‘몰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약사는 “약봉투 자체에 사진과 정보가 다 있어 대체조제가 필요할 경우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게 된다”며 “환자들도 복약설명을 들은 뒤 내용을 잊어버리더라도 봉투에 적혀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말했다.
이 약사는 “노인 환자들은 약봉투를 모아놨다가 의사가 약을 바꿀 경우 오히려 항의하기도 한다”며 “의약정보를 의사나 약사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환자들도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줄곧 약사의 임의조제나 약바꿔치기 행태를 비난해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12월 건강심사평가원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약사 80% 이상이 ‘싼 약 바꿔치기’로 저가약을 조제하고 의사 처방대로 조제한 것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일선 약국에서 약사의 이익만을 위한 ‘싼 약 바꿔치기’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주장은 이런 불법행위를 합법화하고 권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행정처분 중 약사들이 가장 많이 처벌받은 항목도 ‘의사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경우’로 의약분업 이후 처방권과 조제권의 대립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의료계는 2006년 제네릭의약품들이 오리지널의약품과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가 대거 조작돼 적발된 것과 관련, 생동성시험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임상적 효능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어서 대체조제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반해 약사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면 혈중약물농도 변화나 대사과정이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대체조체가 무방하고 약가절감과 국산약장려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문제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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