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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타르색소 16개 품목에 사용량 기준 도입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5-03-16 16:27:58
  • 수정 2015-03-19 19: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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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 사용 막아 적정 사용량 유도 … 환원철·금박 첨가 허용

식용 타르색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녹색제3호 등 타르색소류 16품목에 사용량 기준이 도입된다. 또 환원철이나 금박 등 첨가물의 사용이 허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이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쉽게 구분하도록 돕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한국인의 식용 타르색소류 평균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로 안전한 수준이다.

식용 타르색소류 16품목은 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적색제3호, 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적색제102호, 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등이다.

녹색제3호는 ㎏당 과자에 0.1g, 캔디류에는 0.4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적색제2호는 한과에만 0.3g 이하로 사용이 허가된다.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환원철(Iron reduced)과 식품 착색을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금박(Gold leaf)의 첨가도 허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남용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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