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입소시설 총 3988개소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과정 및 결과 등 88개 지표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기존의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돼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평가 결과는 201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건보공단은 최우수기관에게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E등급을 받은 하위기관의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B~D등급 시설의 경우 신청시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질 관리를 강화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덕분에 서비스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를 개선, 미흡 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