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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연치료 25일 시행 … 돈 들어가는 의원 외면하나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3-03 11:06:19
  • 수정 2015-03-04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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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무료 … 병의원선 상담료만 최저 9900원에서 2만700원까지 들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부터 병의원 금연치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지만 3일 현재 개원가에는 상담자가 별로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의사 상담료와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및 의약품 구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부터 니코틴 중독평가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유지 상담을 제공받게 된다.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최초 4500원, 2~6회 방문시 매회 2700원으로 최소 9900원에서 2만700원을 상담료로 지불해야한다. 금연치료에 들어가는 니코틴패치, 껌, 사탕에는 하루 1500원이 지원된다.

항우울제이자 금연치료보조약물인 NDRI계열(Norepinephrine & Dopamine Reuptake Inhibitors)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웰부트린 서방정’(성분명 부프로피온, bupropion), 한미약품의 ‘니코피온’(성분명 부프로피온, bupropion)에는 정당 500원, 화이자의 니코틴 수용체 부분 효능제인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 Varenicline)에는 정당 1000원을 지원한다.
유니메드제약의 ‘웰정’(성분명 부프로피온, bupropion)은 서방형제제가 아닌 데다 약물 과량 복용의 위험이 있어 항우울제로만 처방되고 금연보조약물로는 처방되지 않는다.
이들 금연보조약물까지 처방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10만원 가량이 추가 부담된다고 한다.

보건소의 경우 무료로 금연보조제를 지원받고 금연상담사의 상담으로만 진행되지만 병의원의 경우 진료비와 금연보조제나 금연치료 약물 중 선택해 일부 비용을 금연상담자가 지불해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금연보조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없는 제약이 있지만 금연보조제만으로 금연을 시도하겠다면 굳이 돈을 내고 병의원을 찾을 이유는 없다.

개원가에 따르면 일반 병의원에는 복지부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예상치 않은 수익이 생기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현재 1차진료기관인 의원급 1000여 곳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은 특별히 신청할 필요없이 건강보험공단에 약값 및 조제료 등을 직접 청구하고 환자에게 차액(청구액의 30%)만 지불받는 방식으로 금연요법제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성공률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추가 보상과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의 한 내과원장은 “금연클리닉에 대한 기대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다”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보건소처럼 무료인 줄 아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원장은 “흡연도 질환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긴 하겠지만 제대로 된 정보와 이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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