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골수섬유화증에 대한 ‘룩소리티닙(Ruxolitinib)’ 단독요법이 급여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6일 개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월 약제 비용은 600만원에서 17만원으로 크게 경감되며, 총 45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수섬유화증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 발육돼 피를 만드는 기능이 낮아져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특히 이 질환에 동반되는 비장비대가 환자에게 큰 고통을 준다. 룩소리티닙은 표적치료제로서 일반 항암제에 비해 독성이 적고 비장비대 완화에 효과적이다.
표적치료제는 일반항암제와 달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해 부작용이 적다. 하지만 고도의 바이오기술이 집약돼 약가가 비싸고, 특허권 등을 활용한 제약사의 독점적 시장 구조로 인해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의 부담이 크다.
심평원 관계자는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의 경우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진 반면 비용 부담도 월등하다”며 “이런 특징을 감안해 전문학회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술논문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