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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2-13 14:58:05
  • 수정 2015-02-17 1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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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거래 의료기관, 등록취소·과징금 조치 … 국내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 배포

최근 중국인 환자가 눈·코 복합성형수술을 받다가 뇌사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올해 안으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불법 유치하는 브로커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의료기관과 불법 브로커간 거래도 원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1차 시범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학생 및 통역사 등에 의한 불법 유치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상 비자취소·입국제한을 병행하고, 위반 의료기관은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은 등록 취소, 과징금 등 행정조치도 받게 된다. 또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간 상호견제와 자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건산업진흥원 산하 불법브로커신고센터의 기능도 강화된다. 센터는 불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지원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 업무도 수행한다.
해외환자 유치 홍보 사이트인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엔 불법 브로커 온라인 신고기능이 추가된다.

정부는 또 환자가 진료 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상반기 중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자의 직업윤리 제고를 목표로 3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평가제도 도입한다. 의료서비스의 질, 해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의료기관을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 의료인의 복장에 명찰 등으로 정보를 표시하는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해외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 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 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중 국제환자지원센터를 건립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상담을 해주는 등 해외환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해외환자는 2009년 이후 연평균 36.9%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환자 수는 21만1218명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해외환자 중 미용·성형 환자는 연평균 53.5%(성형외과 70.5%, 피부과 42.9%)씩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 환자가 많다. 중국인 환자의 40%는 미용·성형 환자로 연평균 97.5%씩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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