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해마와 생녹용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식 해마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 배합시 50% 미만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해마는 ‘국제 야생동물 거래 금지에 관한 협약(CITES)’에 보호종으로 등록돼 자연상태에서의 포획이 금지됐지만, 양식에 한해 식용이 허락된다.
녹용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규격에 적합한 건조된 것만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 농가의 현실을 감안해 안전성이 확인된 냉동 녹용도 식품 원료로 인정된다.
식약처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피리벤카브(pyribencarb)’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로포시네이트 등 76종에 대해 농산물별 기준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