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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인체조직 기증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 의무화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5-01-29 14:37:08
  • 수정 2015-01-30 1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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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기증자 병력·투약 이력 조사 강화 … 등록제 도입해 수급 확대에 대비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의 기증부터 이식까지 전 과정에 대한 추적조사가 의무화되며 기증자 등록제가 시행된다.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병력·투약 이력 조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령’,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인체조직에 대한 신속한 회수·폐기를 위해 인체조직은행마다 기증부터 이식까지 이력 추적이 의무화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부작용 범위도 확대된다. 인체조직의 모든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체조직 전산망’도 올해말까지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인체조직은행은 기증자의 병력·투약 이력을 문답이나 검사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확인하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인체조직은 식약처의 사전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가 필요한 해외 제조원에 대해 실사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수급확대와 이에 따른 관리를 위해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신설 등을 통해 기증 절차를 지원한다. 관련 관리 및 지도·감독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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