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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보고 의무화 … 신설·강화 잔류농약 모두 검사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1-21 19:21:48
  • 수정 2015-01-26 1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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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사전예측검사 적용 확대, 위해사이트 차단시기 단축, 통관 직후 유통 초기제품 검사 강화

올해부터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부적합 제품 보고가 의무화되고, 업체별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위해도 높은 항목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제조단계에서의 기본적 안전과 위생 확보 △해외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더 안전한 수입식품 관리 △어린이·청소년 급식 안전관리 강화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식품안전 정보포털 본격 가동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식품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스스로 검사해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보고·미회수시 벌칙 규정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부적합이 많고 위해도가 높은 제품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통관단계 검사부터 수출국 현지 실사까지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은 수입 통관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통관 직후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관단계에서는 과거이력,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반영해 검사 대상 및 항목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수입식품사전예측검사시스템(OPERA)’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준이 신설·강화되는 잔류농약 항목은 모두 검사해야 한다. 서류·관능검사로 통관된 수입식품은 통관 직후 창고 등에서 유통 초기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 구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위해물질 함유 등 정보가 있을 땐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계 정부 부처간 위해사이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위해사이트 차단 시간을 기존 3~4주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학교급식소 1만1052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19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까지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또 모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안전수칙(sSOP)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경고 서한문(Warning Letter)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영업의 인·허가, 품목 관리, 지도·점검, 검사, 처분 정보 관련 행정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국방부 등 12개 유관부처의 식품안전 정보도 공동으로 활용한다. 부적합, 회수, 수입식품 125종의 제품 정보도 공개한다.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준규격 정보,  품목제조 기본정보, 회사 일반정보 등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우리 회사 안전관리서비스’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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