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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내년 1월부터 음식점서 담배 피면 과태료 10만원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4-12-11 16:36:38
  • 수정 2014-12-16 16: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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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숍도 흡연실 설치해야 허용 …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모두 사라진다. 일반적인 궐련뿐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음식점에선 원칙적으로 금연이 요구됐으나 식당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함에 따라 2012년 12월엔 면적 150㎡ 이상 음식점 7만곳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엔 100㎡ 이상 음식점 8만곳에 대해 금연이 시행됐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도 흡연석이 금지되지만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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